특정취약계층 여부 조회 및 등록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최대 2개 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등기초연금 수급자 등 선정 기준필요서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6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