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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이 되는지 직접 자가진단 조회하기

라이프허브 2020. 12. 28. 15:31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직접 자가 진단 조회까지 해볼께요.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1인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다. 재산기준은 3억 원 이하다.

 

2년 이내에 일한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에서 선발 지원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내년 선발형 지원대상은 총 지원대상 40만 명 중 15만 명이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1인 219만 원, 2인 371만 원, 3인 478만 원, 4인 585만 원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소득수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44만 원을 초과하고 48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단계에 따라 월 20만~28만4000원이 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반복 수급이 제한되기때문에 한 번 수급을 받고 다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군요.

 

 

 

 


 

▶ 선정기준이 되는 '나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국민취업제도 I유형(구직촉진수급자) 및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에 대해 신청 시를 기준으로 15 ~ 64세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15 ~ 64세, 65~69세도 고시를 통해서 I유형 및 II유형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5~17세의 미성년자 등 연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 I유형(구직촉진수급자) 수급자격 판단 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를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단순 연령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고용여건, 근로능력・구직의사 확인 등을 통해 신사 진행 후 수급자격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 상황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

 

○ 15세 미만, 70세 이상은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님
○ 재산이 3억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45세 4인 가구의 가장은 2년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라면 1유형(요건심사형)
○ 재산이 3억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의 110% 미만의 30세 3인 가구의 가장이 2년내 취업경험이 100일 미만이라면 1유형(선발형) 청년
○ 재산이 3억 이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40세 3인 가구의 가장이 2년내 취업경험이 전무하다면 1유형(선발형) 비경제활동
○ 재산이 3억이 넘으면 일단 1유형은 안됨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34세, 생계급여 수급 등 타 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청년(18세~34세)의 범위에 들어 있고, 재산이 적다면 가구원의 소득에 상관없이 2유형 지원 대상
60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90% 수준이라면 2유형 지원 대상

 

예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단위 : 원/월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4,182,897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365,793

기준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10,038,952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

※ 8인가구이상의 소득금액은 8인가구와 7인가구와의 소득 금액 차액을 8인 가구의 소득 금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자가진단 조회하는 곳

 

 

 

간단하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입력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모의산정 결과는 단순히 신청자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수급대상자 여부만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수급자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 후 선정됩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수급자격을 모의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을 꼭 확인 후 참여

www.work.go.kr

 

 


▶ 구직촉진수당 수급 제외 대상

 

구직촉진수당 수급 제외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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