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족 간 만남도 제한되고 경제활동 또한 어려워져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한 이혼율 증가뿐만 아니라 부부간 갈등 상황 속에서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나 부모님 부양 문제 등 서로 민감한 사안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가운데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 및 부양권리 의무 불이행 시 법원에 신청하여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로서 ‘부양료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부양료로 산정하며 과거 3년 치의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료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회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사조정신청제도라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본인 혹은 주위 가까운 누군가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기 바란다.